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제공 대상 | 종류 | 이용 목적 |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등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중 필요한 정보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주) 등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중 필요한 정보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수탁업체 등 | 수집, 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보 | 신용보증 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신용정보는 수집목적 달성 종료시점까지 보유하며, 기타 법령에 의거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함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 중 신용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수탁기관 | 수탁목적 |
---|---|
고려신용정보(주) | 채권 추심 등 |
나이스신용정보(주) | 채권 추심 등 |
에스지아이신용정보(주) | 채권 추심 등 |
다올신용정보(주) | 채권 추심 등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
보증금융부 | 이동규 | 부장 | 031-888-5162 |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AI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질문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추천 검색어로 빠르게 시작해보세요
예시) “특례보증” 입력 시, 특례보증과 관련된 홈페이지 내 모든 정보를 검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