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보증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 및 보증 신청 등의 업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증 신청 시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의 개인인증 절차가 진행되며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를 위해서는 범용/은행·보험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위 경우를 비롯하여 사이버 보증신청이 어려우신 고객께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구비하시어 영업점에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사이버보증신청등록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 외 대표자는 개인신용정보동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햇살론’으로 진행하셔야 하므로 사업장 인근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 제2금융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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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시고 사이버 보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