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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사이버 보증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안내

사이버 보증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 및 보증 신청 등의 업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증 신청 시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의 개인인증 절차가 진행되며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를 위해서는 범용/은행·보험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 입력
입력하신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보증지원이 불가하며,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자료 제출 시 향후 보증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이버 보증 신청이 어려운 경우
  • 보증신청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법인기업에만 해당)
  • 무등록 사업자인 경우
  • 외국인인 경우
  • 상담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고객지원>사이버보증센터안내>상담신청자격안내)

위 경우를 비롯하여 사이버 보증신청이 어려우신 고객께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구비하시어 영업점에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사이버보증신청등록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 외 대표자는 개인신용정보동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햇살론’으로 진행하셔야 하므로 사업장 인근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 제2금융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보증 이용절차
  1. 사이버 보증 신청
  2. 유선상담
  3. 서류준비
  4. 현장실사 및 약정체결
  5. 보증심사 및 승인
  6. 은행방문
보증료 안내
신용보증을 지원 받을 경우 (연) 보증금액의 1% 내외의 보증료가 부가됩니다.
기타 안내

“한눈에 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정책” 배너를 클릭하시면 경기도 및 정부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정책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시고 사이버 보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제공부처 : 디지털금융부
  • 담당자 : 김민구
  • 문의 : 1577-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