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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경기신용보증재단 인권경영 실행지침

  • 제정 :2019.4.19
  • 개정(1) :2020.11.25.
  • 개정(2) :2021.12.29.
  • 개정(3) :2022.12.08.
  • 개정(4) :2023.10.10.
  • 개정(5) :2024.06.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인권경영”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임.직원, 입찰계약자, 협력업체, 고객,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 5. “주관부서장”이란 인권경영활동 전반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6. “인권고충상담창구”란 인권침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주관부서 내에서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 7. “인권침해 구제위원회”란 재단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자 구제조치를 최고경영자에게 권고하는 기구를 말한다.
  • 8. “인권경영위원회”란 재단의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재단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로 한다.

제2장 인권경영체계

제4조(인권경영헌장)

이사장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별지 1]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5조(인권경영 주관부서)
  1. 01재단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교육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둔다.
  2. 02주관부서는 인사부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12.08., 개정 2024.06.10.>
    • 1.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추진
    • 2. 인권경영위원회 및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등 운영 및 지원 <개정 2024.06.10.>
    • 3. 인권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제도 개선
    • 4.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 및 실천 활동
    • 5.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업무 수행
    • 6. 인권경영활동 정기적 점검 및 정보 공개
    • 7. 그 밖에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조의2(적격성 부여)

인권경영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성과창출을 위하여 관련 업무 수행자의 적격성 기준을 [별지6]과 같이 설정하며 인권업무 수행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06.10.>

제6조(계획 수립)

이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권경영 기본 방향 및 목표
  • 2. 인권경영 추진 전략 및 과제
  • 3. 그 밖에 인권경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
  1. 01이사장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부서는 제5조의 각 호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06.10.>
  2. 02재단은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인권교육 실시)
  1. 01이사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시기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2. 02재단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파견된 외부기관 및 협력사 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인권경영에 대한 정보공개)

재단은 연간 인권경영 활동 및 추진성과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인권경영 운영원칙

제10조(인권경영 체제 구축)
  1. 01재단은 인권경영 정책선언,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제도화, 인권경영 성과 추적·기록, 인권경영 결과 보고,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2. 02제1항의 인권경영 정책선언은 [별지1]의 인권경영헌장과 같다.
제11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재단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고용 형태, 출신지역,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2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재단은 직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인정하며,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3조(강제노동의 금지)

재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제14조(아동노동의 금지)

재단은 만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강이나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일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

제15조(산업안전 보장)
  1. 01재단은 시설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 02임산부의 시간외 근무를 금지하고,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유지한다.
  3. 03직원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 04직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5. 05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규정범위 내에서 인병휴가 등을 허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
제16조(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1. 01재단은 물품의 제조, 구매, 공사, 용역 등의 계약업체에 대하여 계약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별지2]의 인권보호 서약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2. 02재단은 서면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3. 03재단은 외부용역 직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7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재단은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8조(환경권 보장)

재단은 환경훼손 방지와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제19조(고객 인권 보호)

재단은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사생활을 존중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등 고객 가치를 중시한다. <개정 2024.06.10.>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0조(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01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02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외부위원 4인, 내부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3. 03경영지원그룹 상임이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3.10.10.>
  4. 04위원장은 내부위원 2명을 재단 임직원 중 지명하며, 외부위원은 제23조에 따라 위촉한다.
  5. 05간사는 주관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단 마케팅그룹 상임이사 또는 경영기획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4.06.10.>
  6. 06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인권경영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인권경영 업무에 관한 중요 결정 사항
  • 2.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 사항
  • 3.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개선 권고에 관한 중요 결정 사항
  • 4.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회의)
  1. 01회의는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2. 02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03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날인한다.
  4. 04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5. 05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외부위원의 운용)
  1. 01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된 외부위원은 [별지3]의 외부위원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교수, 변호사 등으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자
    • 2. 인권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 3. 기타 인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4. 유관기관, 지역주민, 고객, 사회적 취약계층 등 재단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
  2. 02회의 참석, 점검, 평가 등의 위원회 활동을 한 외부위원에게는 위원회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인권영향평가 등

제24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1. 01재단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02인권영향평가는 주관부서에서 담당하며,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3. 03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04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5. 05재단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경영을 실행하고 공개한다.
제25조(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주관부서장은 재단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권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연 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공시한다. <개정 2024.06.10.>

제6장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제26조(인권고충상담창구)
  1. 01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인권침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주관부서 내에 인권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운영한다.
  2. 02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장과 주관부서 담당 책임자로 구성된 고충상담원을 둔다. 다만,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08.>
  3. 03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침해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2.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3. 인권침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4.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5.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인권침해 예방 업무
제27조(고충 신청)
  1. 01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인권침해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 및 사안을 신청할 수 있다.
  2. 02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4-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4-2호] 서식의 인권침해 고충 신고서에 의한다.
제28조(상담 및 조사)
  1. 01고충상담원은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고충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02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03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 대상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인권침해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하거나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04주관부서장은 사안과 관련된 부서 및 영업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 및 영업점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5. 05상담 및 조사과정에 고충상담원 이외의 내·외부 관계자는 일체 개입할 수 없으며, 상담 및 조사 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신설 2020.11.25.>
제2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1. 01재단은 인권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02고충상담원 등 인권침해 고충과 관련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인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피해자의 상대방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03재단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을 지원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8.>
제3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1. 01고충상담원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 및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02고충상담원은 인권침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1. 01재단은 인권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보 등 인사조치, 침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실시, 내규에 정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02재단은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8.>
제32조(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01제30조 제2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02인권경영 구제절차의 대상에는 내부 직원을 포함하여 유관기관, 지역주민,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포함된다.
  3. 03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의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4. 04구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1.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 2. 내부위원 : 경영기획본부장, 재단 임직원 중 경영기획본부장이 지명한자 1인
    • 3. 외부위원 : 인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 4. 간사 : 주관부서 담당 책임자
  5. 05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관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의 직무)

구제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인권고충상담창구가 심의 요청한 인권침해 관련 사안의 인권침해 여부
  • 2.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피해자 구제방안
  • 3. 최고경영자에게 피해자 구제 조치 권고
  • 4. 구제조치 권고사항 이행 여부 <신설 2020.11.25.>
제34조(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5조(외부위원의 운용)

외부위원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6조(조사의 종결)
  1. 01구제위원회 심의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2. 02구제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재차 제기된 인권침해 고충의 경우 인권경영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여 처리하며, 심의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부칙(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인권경영헌장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인권경영 선언문.재단은 시민경제의 안전망 역할과 기회의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보편적 인권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됨을 명시한다.차별 금지, 결사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 조성, 지역사회 기여, 환경 법규 준수, 고객의 알 권리 보장, 성희롱·폭력 금지 등 9가지 원칙을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또한 인권경영 실천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개선할 사항을 공개하며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다.2023년 12월 28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서석중.
  • 정보제공부처 : 인사부
  • 문의 :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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