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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장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과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재단은 이 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를 통하여 변경 사유 및 주요 내용을 공지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설치 및 운영·관리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재단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1. 01 재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합니다.
  2. 02 재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홈페이지 공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3. 03 재단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04 재단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5. 05 재단은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존재확인·삭제 등 권리를 보장합니다.

제3조(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01 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관리
    • 화재 예방
    • 범죄 예방
    • 민원인, 방문객 및 임직원의 안전 확보
    •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
    • 그 밖에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목적
  2. 02 재단은 제1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3. 03 재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촬영 시간을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조(이해관계인 의견수렴)

  1. 01 재단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2. 02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또는 의견청취
    •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직원, 민원인, 방문객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관계부서 의견조회 및 노동조합 사전협의
    • 그 밖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3. 03 설치 목적이나 촬영 범위 등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단순 장비 교체, 유지보수 또는 동일 목적·동일 범위 내의 경미한 추가 설치의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근무공간, 휴게공간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또는 권리침해 가능성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생략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제5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 01 재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세부내용 비고
    설치대수 총합 261대  
    공개 253대 사옥 103대, 본부점 150대
    비공개 8대 사옥 내 종합서버실
    설치위치 본부점 출입구 벽면/천장, 상담공간 벽면/천장, 서고내 천장  
    사옥 출입구 벽면/천장, 엘리베이터/각 층 천장, 사옥 외부  
    주요
    촬영범위
    본부점 출입구, 고객 상담테이블 및 상담공간, 통신서버  
    사옥 출입구, 주차장, 건물 내·외부 주요시설  
  2. 02 세부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표”에 따릅니다.
  3. 03 재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설치 목적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상담서류, 모니터 화면, 고객 민감정보 또는 직원의 상시 근무행태가 필요 이상으로 촬영되지 않도록 촬영 각도와 범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4. 04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또는 촬영 범위에 주요 변경이 있는 경우 재단은 이 방침을 개정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제6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접근권한자)

  1. 01 개인영상정보 소관부서는 업무지원부로 합니다.
  2. 02 재단은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운영합니다.
    구분, 직위 또는 담당, 소속, 연락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소속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 031-690-3501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
    (개인영상정보 소관부서장 : 업무지원부장)
    업무지원부 031-690-3151
    접근권한자 근태분야주) : 인사부장 인사부 031-690-3121
    해당본부점 : 본부점별 개인정보 보호관리자
    (해당 본부점장)
    해당 본부점 1577-5900

    주) 개인영상정보 운영 업무 중 근태·복무관리 관련 업무소관부서장 따로 지정.

  3. 03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영상정보 관련 노동조합 협의 등 단체협약상 절차의 이행 및 관리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04 접근권한자는 해당 본부점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 수행 및 교육 시행
    • 해당 본부점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해당 본부점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 해당 본부점의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 해당 본부점의 개인영상정보 관련 노동조합 협의 등 단체협약상 절차의 이행 및 관리
    • 해당 본부점의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그 밖에 해당 본부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05 재단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등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합니다.
  6. 06 접근권한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개인영상정보를 열람, 재생, 복제, 반출, 제공하거나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7. 07 보직변경, 이동, 퇴직, 업무변경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의 변경 또는 말소가 필요한 경우 재단은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합니다.

제7조(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1. 01 재단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촬영방법 임의조작 및 음성녹음 없이 영상 촬영
    촬영시간 24시간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보관장소 본부점의 지정 보관장소 또는 영상정보 저장장치
    처리방법 보관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 또는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2. 0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원칙적으로 촬영일로부터 30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개인영상정보는 지체 없이, 원칙적으로 보관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합니다.
  3. 03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사고 조사, 수사 협조, 분쟁 대응 등 정당한 사유로 별도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다른 개인영상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할 수 있습니다.
  4. 04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전자파일은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하고, 출력물은 파쇄 또는 소각하여야 합니다.
  5. 05 재단은 자동 삭제 방식으로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주기는 제14조 자체점검 주기와 동일합니다.

제8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1. 01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또는 담당부서에 사전 연락 후 재단을 방문하여 본인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02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본부점에서 촬영·보관하는 개인영상정보 : 해당 본부점 또는 업무지원부
    • 사옥에서 촬영·보관하는 개인영상정보 : 사옥 방재실 또는 업무지원부
  3. 03 개인영상정보는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열람·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9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01 정보주체는 재단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02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를 제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재단 내부 개인정보 관련 규정 내 절차를 따릅니다.
  3. 03 재단은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04 재단은 정보주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5. 05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06 재단은 열람 조치 시 정보주체 이외의 자가 함께 촬영되어 있거나 타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7. 07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수사·감사·분쟁 대응 등 정당한 사유로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삭제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구체적 사유, 보존 대상, 보존 기간, 권리구제 방법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8. 08 재단은 정보주체의 열람, 존재확인, 삭제 등 요구와 그 처리 결과를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제한)

  1. 01 재단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0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3. 03 재단은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4. 04 재단은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5. 05 재단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단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을 한 날짜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법적 근거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목적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을 한 개인영상정보의 항목
  6. 06 경찰, 검찰, 법원 등 외부기관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요청 공문, 법적 근거, 요청 목적, 요청 범위, 제공 필요성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 또는 제공하여야 합니다.
  7. 07 재단은 외부기관에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가 해당 영상을 먼저 확인한 후 요청 목적에 필요한 부분만 열람 또는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11조(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1. 01 재단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지정
    •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의 최소 부여 및 차등 관리
    • 접근권한 변경·말소 사유 발생 시 지체 없는 권한 변경 또는 말소
    • 개인영상정보 저장장치 및 관리시스템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접근통제
    • 네트워크 카메라 등 전송 기능이 있는 장비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보호조치
    •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 처리기록의 보관·관리
    • 개인영상정보 처리기록의 위조·변조 방지 조치
    • 개인영상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및 잠금장치 설치
    • 개인영상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 접근권한 없는 자의 임의 조작 및 모니터링 방지를 위한 조치
    • 근로자 관련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복제·반출·제공 현황 및 단체협약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
  2. 02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재단 내부 개인정보 관련 규정 내 절차를 따릅니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의 기록·관리)

  1. 01 재단은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형태
    •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소속, 성명 및 연락처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 제공한 이후 파기 여부 등 결과 및 처리 일자
    •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
  2. 02 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 또는 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열람 등의 목적
    •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 사유
    • 열람 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3. 03 재단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 자동 삭제의 경우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 확인 시기
    •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1. 01 재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유지보수 등 사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02 재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열람·복제·반출 가능범위 및 승인 절차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의 접근·처리내역 기록, 재단에 대한 보고 및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3. 03 재단은 수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교육하고 감독하여야 합니다.
  4. 04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05 재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내판 및 이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6. 06 위탁 현황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으로 관리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연락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연락처
    ㈜맥서브 사옥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등 031-690-3119

    ※ 위탁업체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제14조(자체점검)

  1. 01 재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주기는 반기별 1회 실시합니다.
  2. 02 자체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적정성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파기 현황
    •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현황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필요성의 지속 여부
    • 안내판 설치 및 관리 현황
    • 촬영 범위 및 촬영 각도의 적정성
  3. 03 재단은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04 재단은 관계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스템 등에 등록 및 공개합니다.

제15조(고충 처리)

  1. 01 정보주체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재단에 고충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02 개인영상정보 소관부서인 업무지원부를 정보주체의 고충 처리 담당부서로 운영합니다.
  3. 03 재단은 정보주체의 고충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04 재단은 근로자 관련 개인영상정보 처리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과 관련한 고충에 대해서, 「노사협의회 운영 기준」 등 재단 내규에서 정한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6조(방침의 공개 및 변경)

  1. 01 재단은 이 방침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2. 02 이 방침의 내용 추가, 삭제 또는 수정이 있는 경우 재단은 시행 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 사유 및 주요 내용을 공지합니다.
  3. 03 이 방침은 법령, 지침, 재단 조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보안기술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04 이 방침의 공고일자 및 시행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일자 : 2026년 6월 19일
    • 시행일자 : 2026년 6월 19일
  • 정보제공부서 : 업무지원부
  • 문의 :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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