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장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과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재단은 이 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를 통하여 변경 사유 및 주요 내용을 공지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설치 및 운영·관리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재단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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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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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홈페이지 공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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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단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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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재단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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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재단은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존재확인·삭제 등 권리를 보장합니다.
제3조(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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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관리
- 화재 예방
- 범죄 예방
- 민원인, 방문객 및 임직원의 안전 확보
-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
- 그 밖에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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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단은 제1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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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촬영 시간을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조(이해관계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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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단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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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또는 의견청취
-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직원, 민원인, 방문객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관계부서 의견조회 및 노동조합 사전협의
- 그 밖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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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설치 목적이나 촬영 범위 등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단순 장비 교체, 유지보수 또는 동일 목적·동일 범위 내의 경미한 추가 설치의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근무공간, 휴게공간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또는 권리침해 가능성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생략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제5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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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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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세부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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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설치 목적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상담서류, 모니터 화면, 고객 민감정보 또는 직원의 상시 근무행태가 필요 이상으로 촬영되지 않도록 촬영 각도와 범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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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또는 촬영 범위에 주요 변경이 있는 경우 재단은 이 방침을 개정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제6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접근권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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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영상정보 소관부서는 업무지원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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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단은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운영합니다.
주) 개인영상정보 운영 업무 중 근태·복무관리 관련 업무소관부서장 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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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영상정보 관련 노동조합 협의 등 단체협약상 절차의 이행 및 관리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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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접근권한자는 해당 본부점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 수행 및 교육 시행
- 해당 본부점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해당 본부점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 해당 본부점의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 해당 본부점의 개인영상정보 관련 노동조합 협의 등 단체협약상 절차의 이행 및 관리
- 해당 본부점의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그 밖에 해당 본부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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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재단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등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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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접근권한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개인영상정보를 열람, 재생, 복제, 반출, 제공하거나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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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보직변경, 이동, 퇴직, 업무변경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의 변경 또는 말소가 필요한 경우 재단은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합니다.
제7조(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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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단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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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원칙적으로 촬영일로부터 30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개인영상정보는 지체 없이, 원칙적으로 보관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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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사고 조사, 수사 협조, 분쟁 대응 등 정당한 사유로 별도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다른 개인영상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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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전자파일은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하고, 출력물은 파쇄 또는 소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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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재단은 자동 삭제 방식으로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주기는 제14조 자체점검 주기와 동일합니다.
제8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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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또는 담당부서에 사전 연락 후 재단을 방문하여 본인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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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본부점에서 촬영·보관하는 개인영상정보 : 해당 본부점 또는 업무지원부
- 사옥에서 촬영·보관하는 개인영상정보 : 사옥 방재실 또는 업무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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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개인영상정보는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열람·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9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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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주체는 재단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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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를 제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재단 내부 개인정보 관련 규정 내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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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단은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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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재단은 정보주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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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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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재단은 열람 조치 시 정보주체 이외의 자가 함께 촬영되어 있거나 타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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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수사·감사·분쟁 대응 등 정당한 사유로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삭제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구체적 사유, 보존 대상, 보존 기간, 권리구제 방법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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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재단은 정보주체의 열람, 존재확인, 삭제 등 요구와 그 처리 결과를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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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단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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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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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단은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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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재단은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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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재단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단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을 한 날짜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법적 근거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목적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을 한 개인영상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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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경찰, 검찰, 법원 등 외부기관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요청 공문, 법적 근거, 요청 목적, 요청 범위, 제공 필요성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 또는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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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재단은 외부기관에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가 해당 영상을 먼저 확인한 후 요청 목적에 필요한 부분만 열람 또는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11조(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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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단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지정
-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의 최소 부여 및 차등 관리
- 접근권한 변경·말소 사유 발생 시 지체 없는 권한 변경 또는 말소
- 개인영상정보 저장장치 및 관리시스템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접근통제
- 네트워크 카메라 등 전송 기능이 있는 장비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보호조치
-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 처리기록의 보관·관리
- 개인영상정보 처리기록의 위조·변조 방지 조치
- 개인영상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및 잠금장치 설치
- 개인영상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 접근권한 없는 자의 임의 조작 및 모니터링 방지를 위한 조치
- 근로자 관련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복제·반출·제공 현황 및 단체협약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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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재단 내부 개인정보 관련 규정 내 절차를 따릅니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의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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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단은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형태
-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소속, 성명 및 연락처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 제공한 이후 파기 여부 등 결과 및 처리 일자
-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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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 또는 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열람 등의 목적
-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 사유
- 열람 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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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단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 자동 삭제의 경우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 확인 시기
-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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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유지보수 등 사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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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열람·복제·반출 가능범위 및 승인 절차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의 접근·처리내역 기록, 재단에 대한 보고 및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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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단은 수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교육하고 감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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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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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재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내판 및 이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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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위탁 현황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으로 관리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업체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제14조(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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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주기는 반기별 1회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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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체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적정성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파기 현황
-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현황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필요성의 지속 여부
- 안내판 설치 및 관리 현황
- 촬영 범위 및 촬영 각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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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단은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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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재단은 관계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스템 등에 등록 및 공개합니다.
제15조(고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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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주체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재단에 고충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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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개인영상정보 소관부서인 업무지원부를 정보주체의 고충 처리 담당부서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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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단은 정보주체의 고충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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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재단은 근로자 관련 개인영상정보 처리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과 관련한 고충에 대해서, 「노사협의회 운영 기준」 등 재단 내규에서 정한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6조(방침의 공개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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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단은 이 방침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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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 방침의 내용 추가, 삭제 또는 수정이 있는 경우 재단은 시행 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 사유 및 주요 내용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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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 방침은 법령, 지침, 재단 조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보안기술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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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이 방침의 공고일자 및 시행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일자 : 2026년 6월 19일
- 시행일자 : 2026년 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