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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임직원을 비롯한 고객, 협력사,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개인 신상정보와 상담 및 신고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됩니다.
  • 상담 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먼저 진행한 후에 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주체

재단 임직원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신고 대상자

재단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신고인에 의하여 특정된 재단 임직원

신고 내용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또는 인권침해 행위

잠시만요! 아래의 경우 인권센터의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보증 및 채권추심 등 부당한 업무처리 관련 문의: 고객의 소리(링크)
  • 금품 향응 및 수수행위,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청탁행위: 클린 신고센터(링크)

신고방법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서(별지 제4-2호 서식) 제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서

전화·팩스

T. 031-690-3130 / F. 031-690-3140

방문·우편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2, 12층 인사부 인권센터

이메일

yoohb7@gcgf.or.kr

신고서

다운로드

인권침해 구제절차(내부)

인권침해 구제절차(내부)

신고, 접수, 상담

(재단 인권센터)

인권침해 신고, 접수, 상담을 통해 정식 신고 여부 결정

인권침해 조사

(·외부 고충상담원)

인권침해 사건 여부 판단 및 정식 조사 실시

인권침해 구제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구성 및 심의

- 피해자 구제조치, 피신고인 제재조치, 재발방지조치 등 강구

피해자 보호

(재단 인권센터)

피해자 의사에 따라 심리치료 및 상담 진행

인권침해 구제절차(외부)

인권침해 구제절차(외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 중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신고하기)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신고센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게 갑질피해를 당한 경우 (신고하기)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하기)

경기도 인권센터

道 내 행정기관, 사무 위탁기관 등의 업무수행 중 인권침해를당한 경우 (신고하기)

  • 정보제공부처 : 인사부
  • 문의 :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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