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은 임직원을 비롯한 고객, 협력사,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단 임직원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재단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신고인에 의하여 특정된 재단 임직원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또는 인권침해 행위
잠시만요! 아래의 경우 인권센터의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서(별지 제4-2호 서식) 제출
|
전화·팩스 |
T. 031-690-3130 / F. 031-690-3140 |
|---|---|
|
방문·우편 |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2, 12층 인사부 인권센터 |
|
이메일 |
yoohb7@gcgf.or.kr |
|
신고서 |
다운로드 |
|
신고, 접수, 상담 (재단 인권센터) |
인권침해 신고, 접수, 상담을 통해 정식 신고 여부 결정 |
|---|---|
|
인권침해 조사 (내·외부 고충상담원) |
인권침해 사건 여부 판단 및 정식 조사 실시 |
|
인권침해 구제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구성 및 심의 - 피해자 구제조치, 피신고인 제재조치, 재발방지조치 등 강구 |
|
피해자 보호 (재단 인권센터) |
피해자 의사에 따라 심리치료 및 상담 진행 |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AI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질문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추천 검색어로 빠르게 시작해보세요

예시) “특례보증” 입력 시, 특례보증과 관련된 홈페이지 내 모든 정보를 검색 가능
통합검색결과
지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