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법률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채권자인 재단이 소각(관리종결)을 결정하여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채권을 말합니다.
본인인증 후 본인 소유 채무의 소각(관리종결)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각(관리종결) 채권 분류의 구체적 기준 또는 채권의 상세정보 등 추가적인 정보는
재단의 채권관리부 또는 관할 부점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단 채무 외 기타 금융공공기관 대출채권의 소각정보는 각 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를 이용할 경우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