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매각)채권조회안내

양도(매각)채권 조회 안내


· 양도(매각) 채권이란?

구상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한 채권을 말합니다.
* 채권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1588-35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도(매각) 채권 조회

본인인증 후 본인 소유 채무의 양도(매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부처 : 채권관리부
  • 담당자 : 임방빈
  • 문의 : 1577-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