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신청안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 채무조정 신청대상 : 재단에 구상채무(채권기관에 대위변제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관계자
  • 2. 채무조정 지원대상 : 재단에서 평가한 구상실익이 없는 고객
  • 3. 채무조정범위 : 채권내용, 신청인의 지위, 상환기간 등에 따라 상이
  • 4.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채무조정절차

  1. 1단계
    채무조정신청
    채무내역확인
    후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2. 2단계
    신청내역 검토
    배정된 담당자가
    신청내용,
    상환계획 등을
    검토합니다
  3. 3단계
    승인통지
    채무조정
    승인결과 및 내용이
    통지됩니다
  4. 4단계
    약정체결
    승인된 조정내역
    및 상환계획에
    따라 약정을
    체결합니다
  5. 5단계
    채무상환
    약정내용에
    따라 채무를
    상환합니다

채권내용, 신청인의 지위 등에 따라 채무조정이 불승인 될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부처 : 재기지원부
  • 담당자 : 이기리
  • 문의 : 1577-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