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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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조정 신청대상 : 재단에 구상채무(채권기관에 대위변제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관계자
- 2. 채무조정 지원대상 : 재단에서 평가한 구상실익이 없는 고객
- 3. 채무조정범위 : 채권내용, 신청인의 지위, 상환기간 등에 따라 상이
- 4.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채무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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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채무조정신청
- 채무내역확인
후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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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신청내역 검토
- 배정된 담당자가
신청내용,
상환계획 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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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승인통지
- 채무조정
승인결과 및 내용이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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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약정체결
- 승인된 조정내역
및 상환계획에
따라 약정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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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채무상환
- 약정내용에
따라 채무를
상환합니다
채권내용, 신청인의 지위 등에 따라 채무조정이 불승인 될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부처 : 재기지원부
- 담당자 : 이기리
- 문의 : 1577-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