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의하여 1996년 설립되어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입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재단의 신용보증서를 활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소요자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보증과 함께 재단의 경영지원 프로그램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 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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