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 난 후에 원리금이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또는 기업이나 대표자의 신용도에 커다란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업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매 1년 단위로 납부하여야 하는 바 납부기일 도래시 사전에 문의하여 기일내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한 만기도래시 상환이 어려울 경우 내방하여 기한연장을 위한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휴.폐업 신고, 대표자 및 상호변경 및 사업장 이전, 전화번호 변경등의 사유 발생시 변경사실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불이행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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