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채무감면, 분할상환)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신청시 담당자가 신청내용, 상환계획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며, 채권내용, 신청인의 지위 등에 따라 채무조정이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에 따라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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