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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란?

현재의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채무감면, 분할상환)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상채권- 채무감면 (이자감면)- 분할상환특수채권- 채무감면(원금감면)- 분할상환- 관리종결

채무감면 또는 분할상환 신청 안내

  1. 01채무조정 신청대상: 재단에 구상채무(채권기관에 대위변제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관계자
  2. 02채무조정 지원대상: 재단에서 평가한 구상실익이 없는 고객
  3. 03신청방법: 관할점 내방 또는 홈페이지 내 채무조정신청

채무조정 신청시 담당자가 신청내용, 상환계획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며, 채권내용, 신청인의 지위 등에 따라 채무조정이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에 따라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부처 : 채권관리부
  • 문의 :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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