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저금리 정책자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부동산, 보증서, 신용)을 받을 때 시중금리 대비 낮은 금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별도의 신용보증 평가절차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하단의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서비스 배너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지원규모 (억원) |
자금용도 | 지원한도 | 융자기간 (거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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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0,000 | |||||||
소계 | 13,000 | 운전자금 |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밴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
6,300 (기금융자 1천억 포함) |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 5억원 | 3년(1년) | ||||
수출형기업 | 300 | |||||||
일자리창출기업 | 200 | 2억원 | 5년(2년) | |||||
신성장혁신기업 | 300 | |||||||
지역균형발전기업 | 200 | |||||||
소상공인 | 1,000 | 창업자금 | 1억원 | 5년(1년) | ||||
재창업자금 | ||||||||
2,500 | 경영개선자금 | |||||||
점포임차자금(임차비 90%이내) | 5천만원 | |||||||
1,000 | 대환자금 | 융자잔액 이내 (최대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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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자금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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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7,000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밴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
6,950 (기금융자 1천억 포함) |
세부용도 | 제조 | 비제조 | 융자기간(거치) | |||
건축비 (건축비 80% 이내) |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30억원 | 10억원 | 8년(3년) | ||||
공장 외 사업장 | 10억원 | |||||||
복지시설, 기숙사 | 3억원 | 3년(1년) | ||||||
매입비 (매입비 80% 이내) |
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30억원 | 10억원 | 8년(3년) | ||||
복지시설, 기숙사 | 2억원 | 3년(1년) | ||||||
시설설비구입비 | 30억원 | 2억원 | 8년 (3년) |
3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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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 이내) |
15억원 | 10억원 | 8년(3년) | |||||
연구개발비 | 5억원 | 3년(1년) | ||||||
임차비 (임차비 80% 이내) |
공장 임차 | 5억원 | ||||||
기숙사 임차 | 2억원 | |||||||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 3~30억원 | 3/8/15년 | ||||||
지식산업센터건립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 이내) |
300억원 | 8년(3년) | |||||
산업재해예방기업 | 50 | 위험설비개선비, 작업환경개선비 | 5억원 | 5년(2년) |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제조업 한도 적용)
대환자금 지원한도는 기존 융자잔액 범위 이내로 제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융자는 제조업 영위기업의 공장 건축 및 시설설비구입비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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