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융자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 기업부담금리 (추가금리 대상일 경우 A→B→C 적용)
은행금리에 따라 기본 이차보전율(B) 차등지원
단, 소상공인지원자금·수출형기업·일자리창출기업·신성장혁신기업·지역균형발전기업·희망특례특별(2.0%), 소상공인대환자금(1.7~2.0%), 특별경영자금(별도공고)은 별도로 정한 이차보전율을 적용하고 대출금액별 이자지원상한율 및 이차보전율 미적용
은행금리(A) | 기본 이차지원율(B) | 은행금리(A) | 기본 이차보전율(B) |
---|---|---|---|
~1.50% | 0.3% | 5.01% ~ 5.25% | 1.2% |
1.51%~2.00% | 0.4% | 5.26% ~ 5.50% | 1.3% |
2.01%~2.50% | 0.5% | 5.51% ~ 5.75% | 1.4% |
2.51%~3.00% | 0.6% | 5.76% ~ 6.00% | 1.5% |
3.01%~3.50% | 0.7% | 6.01% ~ 6.25% | 1.6% |
3.51%~4.00% | 0.8% | 6.26% ~ 6.50% | 1.7% |
4.01%~4.33% | 0.9% | 6.51% ~ 6.75% | 1.8% |
4.34%~4.66% | 1.0% | 6.76% ~ 7.00% | 1.9% |
4.67%~5.00% | 1.1% | 7.01% ~ | 2.0% |
협조융자 이자지원율은 은행별 대출금리에 따라 차등지원 됩니다.
기급융자 : 기본금리 2.90% (추가금리 대상일 경우 A-B 차감한 금리 적용)
기본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경기도 고시금리 적용)
구 분 | 기본금리(A) | 추가금리할인(B) | |
---|---|---|---|
담보대출 (보증서,부동산및기타등) |
2.90% | 신기술기업자금, 벤처창업기업자금,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
0.5% |
신용대출 | 담보대출금리 + 1.5%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 기업 |
0.3% |
대출금액별 이자지원 상한율 | 지원대상별 추가지원율 | ||||||||||||||
---|---|---|---|---|---|---|---|---|---|---|---|---|---|---|---|
|
|
[예시] 신기술기업 5억원 대출 시 (은행금리 5.26%)
기업부담금리= 5.26-1.8% = 3.46%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AI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질문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추천 검색어로 빠르게 시작해보세요
예시) “특례보증” 입력 시, 특례보증과 관련된 홈페이지 내 모든 정보를 검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