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ex.금융기관에 연체중이거나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신청일기준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
주 사업장(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소유 자가사업장에 한함)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3년간 제한
가감점 및 특별지원
가점부여 : 10점 이내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감점부여 : 10점 이내
산재사고사망 발생 기업 등
특별지원 기업 : 지원한도의 200% 이내 지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1년 이내에 이전한(이전 예정인) 기업이거나, 경기도 내 남부지역 사업장을 북부지역으로/非낙후지역 사업장을 낙후지역으로 6개월 이내에 이전한 기업이거나 이전예정인 기업(이전 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 매입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제출기업)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 복귀 기업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복구하려는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경기도 내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울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01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0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03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04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0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06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1부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해당서류
01가점 대상 입증서류, 인증서 사본 등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지원결정 : 평가결과 6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융자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담 및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5900)
신기술기업
지원대상
최근 3년 이내 경기도가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완료기업
신기술인증(NET)과 특허(실용신안) 받은 기술 중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하는(양산화하려는) 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 확인기업(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녹색인증기업(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기술기업 기술창업자 ※ 단, 신청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인 자
중기벤처부장관이 지정한 경기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설립 후 3년 이내의 업체
지원제외기업, 가감점 및 특별지원
“일반기업”과 동일
신청접수 및 지원 결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울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01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0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03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04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0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06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1부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해당서류
01기술개발협약서(기술협력사업) 또는 특허(실용신안) 기술지정서 등
02지원대상 입증서류 및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평가항목 : 재무항목, 기술개발능력, 사업타당성, 가점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융자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담 및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5900)
벤처창업기업
지원대상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기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창업 7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술(제품)을 직접 또는 이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경기도에서 조성한 벤처센터 입주기업
지원제외기업, 가감점 및 특별지원
“일반기업”과 동일
신청접수 및 지원 결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울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01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0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03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04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0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06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1부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해당서류
01벤처기업확인서
02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평가항목 : 재무항목, 조직인력 인프라, 기술성, 사업타당성, 가점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융자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담 및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5900)
여성창업기업
지원대상기업
창업 7년 이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지원제외기업, 가감점 및 특별지원
“일반기업”과 동일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울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01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0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03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04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0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06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1부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해당서류
01여성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02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융자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기업
지원대상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에 따른 소재·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
지원제외기업, 가감점 및 특별지원
"일반기업"과 동일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구분, 서류명울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01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0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03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04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0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06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1부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해당서류
01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융자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담 및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5900)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및 기술평가센터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결정통보 : 지원결정 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경기가족친화기업
지원대상기업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에 따른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
자금 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기업만 가능
지원제외기업, 가감점 및 특별지원
“일반기업”과 동일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울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01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0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03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04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0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06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1부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해당서류
01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서 등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융자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일자리창출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신규고용기업, 청년고용기업, 고성장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대상을 알 수 있는 표 입니다.
신규고용기업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한 기업 (기존대비 사업장 고용인원 증가 및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함)
청년고용기업
4대 보험 납부내역서에 등재된 청년근로자39세 이하를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고성장기업
최근 3개년 연속 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융자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울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01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0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03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04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0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06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1부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해당서류
01지원대상 입증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자금평가 및 한도사정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융자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담 및 문의
경기신보 각 지점(1577-5900)
수출형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1년 이내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수출신용장 보유 기업,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소지기업, 수출실적 증명서상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영세율 매출계산서 발급기업 중 하나에 해당 시 신청 가능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제외기업, 가감점 및 특별지원
“일반기업”과 동일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울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01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0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03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04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0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06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1부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해당서류
01지원대상 입증서류,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신성장혁신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기술력보유기업, 환경·전략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구분, 지원요건울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지원요건
기술력보유기업
01자금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등록(출원)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보유기업
02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03신기술인증(NET) 보유기업
04신제품인증(NEP) 보유기업
05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환경·전략기업
01환경부와 통계청의 「환경산업특수분류표」참고1에 명시된 서비스와 제품에 해당하는 환경산업 영위기업
02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영위 기업
03뿌리산업 업종 영위 기업
지원제외기업, 가감점 및 특별지원
“일반기업”과 동일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울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01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0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03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04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0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06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1부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해당서류
01지원대상 입증서류,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융자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지역균형발전기업
지원대상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시·군*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 *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지원제외기업, 가감점 및 특별지원
“일반기업”과 동일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울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01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0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03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04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0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06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1부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해당서류
01지원대상 입증서류,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일반기업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다만,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제외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대표자 및 실제경영자 포함)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ex.금융기관에 연체중이거나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신청일기준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
주 사업장(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소유 자가사업장에 한함)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3년간 제한
가감점 및 특별지원
가점부여 : 10점 이내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감점부여 : 10점 이내
산재사고사망 발생 기업 등
특별지원 기업 : 지원한도의 200% 이내 지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1년 이내에 이전한(이전 예정인) 기업이거나, 경기도 내 남부지역 사업장을 북부지역으로/非낙후지역 사업장을 낙후지역으로 6개월 이내에 이전한 기업이거나 이전예정인 기업(이전 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 매입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제출기업)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 복귀 기업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복구하려는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경기도 내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울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01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0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03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04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0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06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1부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해당서류
01가점 대상 입증서류, 인증서 사본 등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지원결정 : 평가결과 6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융자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담 및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5900)
신기술기업
지원대상
최근 3년 이내 경기도가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완료기업
신기술인증(NET)과 특허(실용신안) 받은 기술 중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하는(양산화하려는) 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 확인기업(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녹색인증기업(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기술기업 기술창업자 ※ 단, 신청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인 자
중기벤처부장관이 지정한 경기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설립 후 3년 이내의 업체
지원제외기업, 가감점 및 특별지원
“일반기업”과 동일
신청접수 및 지원 결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울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01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0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03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04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0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06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1부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해당서류
01기술개발협약서(기술협력사업) 또는 특허(실용신안) 기술지정서 등
02지원대상 입증서류 및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평가항목 : 재무항목, 기술개발능력, 사업타당성, 가점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융자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담 및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5900)
벤처창업기업
지원대상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기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창업 7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술(제품)을 직접 또는 이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경기도에서 조성한 벤처센터 입주기업
지원제외기업, 가감점 및 특별지원
“일반기업”과 동일
신청접수 및 지원 결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울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01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0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03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04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0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06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1부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해당서류
01벤처기업확인서
02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평가항목 : 재무항목, 조직인력 인프라, 기술성, 사업타당성, 가점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융자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담 및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5900)
여성창업기업
지원대상기업
창업 7년 이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지원제외기업, 가감점 및 특별지원
“일반기업”과 동일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울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01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0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03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04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0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06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1부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해당서류
01여성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02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융자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기업
지원대상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에 따른 소재·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
지원제외기업, 가감점 및 특별지원
"일반기업"과 동일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구분, 서류명울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01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0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03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04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0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06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1부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해당서류
01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융자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담 및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5900)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및 기술평가센터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결정통보 : 지원결정 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경기가족친화기업
지원대상기업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에 따른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
자금 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기업만 가능
지원제외기업, 가감점 및 특별지원
“일반기업”과 동일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울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01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0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03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04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0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06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1부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해당서류
01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서 등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융자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일자리창출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신규고용기업, 청년고용기업, 고성장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대상을 알 수 있는 표 입니다.
신규고용기업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한 기업 (기존대비 사업장 고용인원 증가 및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함)
청년고용기업
4대 보험 납부내역서에 등재된 청년근로자39세 이하를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고성장기업
최근 3개년 연속 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융자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울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01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0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03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04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0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06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1부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해당서류
01지원대상 입증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자금평가 및 한도사정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융자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담 및 문의
경기신보 각 지점(1577-5900)
수출형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1년 이내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수출신용장 보유 기업,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소지기업, 수출실적 증명서상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영세율 매출계산서 발급기업 중 하나에 해당 시 신청 가능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제외기업, 가감점 및 특별지원
“일반기업”과 동일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울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01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0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03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04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0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06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1부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해당서류
01지원대상 입증서류,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신성장혁신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기술력보유기업, 환경·전략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구분, 지원요건울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지원요건
기술력보유기업
01자금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등록(출원)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보유기업
02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03신기술인증(NET) 보유기업
04신제품인증(NEP) 보유기업
05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환경·전략기업
01환경부와 통계청의 「환경산업특수분류표」참고1에 명시된 서비스와 제품에 해당하는 환경산업 영위기업
02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영위 기업
03뿌리산업 업종 영위 기업
지원제외기업, 가감점 및 특별지원
“일반기업”과 동일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울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01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0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03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04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0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06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1부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해당서류
01지원대상 입증서류,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융자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지역균형발전기업
지원대상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시·군*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 *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지원제외기업, 가감점 및 특별지원
“일반기업”과 동일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울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01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0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03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04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0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06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1부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