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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금

지원개요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원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고객부담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 경영개선자금 : 2.0%, 창업자금 및 점포임차자금 : 1.7% e커머스 피해기업자금 : 2.5%
  • 지원내용 및 기준
    구분, 지원범위, , 지원한도, 상환기간, 비고를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자금명 세부용도 지원한도 지원범위 이차
    보전율
    융자
    기간
    일반자금 소상공인지원
    (창업)자금
    창업자금 최대 1억원 보증한도이내 2.0% 5년
    (1년거치
    4년균분)
    재창업자금 최대 1억원 보증한도이내
    소상공인지원
    (경영개선)자금
    경영개선자금 최대 1억원 보증한도이내 2.0%
    점포임차자금 최대 1억원 소요금액 90%
    범위 이내
    소상공인
    대환자금
    대환자금 최대 1억원 대환대상대출
    융자잔액 범위 이내
    1.7 ~
    2.0%

    대환자금의 경우, 창업경영교육 또는 소상공인 컨설팅 수료 생략이 가능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여부 확인을 위해 매출자료 등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원체계
    • 공고01

      경기도

    • 접수·평가·지원결정02

      경기신보

    • 융자실시03

      협약체결은행

  • 융자취급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교육인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 하거나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을 2일 이상 이수한 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사업 참여자(재창업자금에 한함)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온라인교육을 인정할 수 있음

    창업자금은 단순 사업자 등록만이 아니라 실제 사업개시 후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므로, 매출자료 등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금융기관에 연체중이거나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거주지 부동산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권리침해 중인 경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업종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잔액이 있는 창업자금 신청 소상공인(재창업자금, 대환자금 제외)
  •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자
  •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형태로 자금이나 점포지원을 받고 있는 자(재창업자금 제외)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은 보조금 형식의 무상지원(반대급부 없는)하는 경우에 한함(보증지원, 기관 또는 센터 입주(임차료有)지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에서 제외)

  • 휴 · 폐업중인 사업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창업·경영개선·점포임차·재창업·대환자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단, 재창업자금(창업/경영개선), 대환자금 신규 지원 시 제외)
  •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이 중단된 기업 중 지원중단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울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1. 01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0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03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4. 04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5. 0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6. 06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1부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해당서류
      1. 01사업장 임차계약서 1부(임차사업장에 한함)
      2. 02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3. 03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지원결정 : 신청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 평가 후 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융자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인정기관

  •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기관 중 도의 교육기관인증을 받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상담 및 문의

  • 자금지원 및 보증서 발급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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