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자금명 | 세부용도 | 지원한도 | 지원범위 | 이차 보전율 |
융자 기간 |
---|---|---|---|---|---|---|
일반자금 | 소상공인지원 (창업)자금 |
창업자금 | 최대 1억원 | 보증한도이내 | 2.0% | 5년 (1년거치 4년균분) |
재창업자금 | 최대 1억원 | 보증한도이내 | ||||
소상공인지원 (경영개선)자금 |
경영개선자금 | 최대 1억원 | 보증한도이내 | 2.0% | ||
점포임차자금 | 최대 1억원 | 소요금액 90% 범위 이내 |
||||
소상공인 대환자금 |
대환자금 | 최대 1억원 | 대환대상대출 융자잔액 범위 이내 |
1.7 ~ 2.0% |
대환자금의 경우, 창업경영교육 또는 소상공인 컨설팅 수료 생략이 가능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여부 확인을 위해 매출자료 등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경기도
경기신보
협약체결은행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온라인교육을 인정할 수 있음
창업자금은 단순 사업자 등록만이 아니라 실제 사업개시 후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므로, 매출자료 등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은 보조금 형식의 무상지원(반대급부 없는)하는 경우에 한함(보증지원, 기관 또는 센터 입주(임차료有)지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에서 제외)
구분 |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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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서류 |
|
융자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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