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재단에 채무조정 요청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 통지
(10영업일 이내)
재단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의 합의서 작성
합의서 내용에 따라 채무를 상환합니다
비대면 채널 | 사이버 보증센터 또는 재단 이지원 앱을 통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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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방문 또는 전화 | 재단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법원의 개인회생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새출발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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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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