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접수 안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재단으로 거듭나고자,
재단의 임직원이 내부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467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벌금등 벌칙이나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인·허가의 취소 및 영업·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위법행위가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공익침해행위 사례(예시)
- 구인자가 직원채용 공고시 채용서류 반환을 안내하면서 서류반환 청구방법, 서류 보관기관 및 파기, 반환시 소유비용 부담주체 등에 대해서 고지하여야 하나 일부만 고지한 행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를 계속 근로시키는 행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
- 수사기관
신고방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익명신고 시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
-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②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 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