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재단으로 거듭나고자,
재단의 임직원이 내부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에게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들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실 1577-5900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내 [클린 신고 센터]신고 접수
- www.gcgf.or.kr>고객센터>클린 신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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