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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공익침해행위와 공익신고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고객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라고 하며, 공익 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서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 및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점검 미실시 사실을 제보하는 것이 바로 공익신고가 됩니다.

부정목적 신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부정목적 신고로는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승진 등 근로 관계상 특혜를 위해 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부정목적 신고는 정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금품요구 증거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 등 개별사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불이익조치에는 공식적이고 정형적인 불이익과 비공식적 불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① 파면·해고와 같이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② 징계·전근·직무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③ 성과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임금·상여금 차등 지급, ④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따돌림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 ① 재단 공익신고자센터, ② 국민권익위원회, ③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④ 수사기관 등의 공공단체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익신고자나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공익신고등을 이류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신청은 불이익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나요?

주요 보호조치로는 ①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의 비밀보장, ② 공익신고 또는 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 ③ 공익신고 또는 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때 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차별·체불된 보수의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조치 등이 있습니다.

신고 동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그리고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나, 부정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자 비로소 신고한 사람의 경우 등에는 공익신고자로써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본인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비밀보장, 신변보호, 원상회복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 및 협조자를 징계하는 경우 사례별로 위법행위의 중대성 및 동기나 경위, 신고 외의 징계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경 또는 면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도 신고를 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불이익조치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근로자와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파견근로자의 교체나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거절이 이루어졌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로 인하여 ① 벌칙 또는 통고처분, ② 몰수 또는 추징금, ③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④ 과징금, ⑤ 국세 또는 지방세,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 ⑦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왔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보상금 지급액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보상대상가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0억이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금 산정기준

보상금 산정기준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테이블 입니다.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7천 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2억 2천 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 4천 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및 그 협조로 인하여 ①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②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③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④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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