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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제도 관련정보

금품 등 수수금지위반 징계양정기준

수수우형별 누적수수금액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수수금액(누적)수수(收受)유형 100미만 100이상 300미만 300이상 500미만 500이상
유형 직무 관련성 대가성 처분행위 授受유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면직 면직
능동 면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음 수동 정직-면직 면직
능동 정직-면직 면직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 수동 감봉-정직 정직-면직 면직
능동 정직-면직 면직

징계제도 관련 부가정보

  • 가. 감경제한 대상 부패행위 : 해당사항 없음
    • 성실의무 위반 중 공금 횡령 및 유용
    • 청렴의무 위반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 청렴의무 위반 중 채용비리
    •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폭력 범죄, 성희롱, 성매매
    •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음주운전
  • 나. 의무적 고발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상임이사 등 내부위원 3인 / 변호사 등 외부위원 4인
  • 정보제공부처 : 감사실
  • 문의 :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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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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