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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공개 제도의 목적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절차 흐름도.1. 청구인: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후 해당기관 민원실에 제출.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등 기재.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 선정.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인터넷) 가능.2. 민원실: 청구서 접수, 접수증 교부, 처리과 이송.3. 처리부서: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후 10일 이내 통지. 수수료 징수. 제3자 관련 시 의견청취 없이 공개 가능. 제3자 의사에 반할 경우 공개통지하지 않음. 공개 실시.4. 제3자 의견청취: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 경우 의견청취 요청 가능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5. 제3자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기관 생산 시): 기관 의견 청취 후 공개여부 결정.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포함.6. 청구인에게 결과 통보 및 공개 실시.

정보공개책임관 운영

  • 정보공개책임관 : 기획조정실 가치관리팀 팀장 성연익 031-259-7589
  • 정보공개담당 : 기획조정실 가치관리팀 대리 박찬수 031-259-7588

청구 요령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 공개 청구서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를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FAX,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재단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영지원부는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담당부서로 해당 서류를 이관합니다.
  • 대국민 정보공개 포털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방법 및 수수료 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정보제공부처 : 전략기획실(가치관리팀)
  • 문의 :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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