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 공개 청구서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를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FAX,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열람 · 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 |
문서 · 도면 · 사진 등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
필름 ·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영화필름의 시청
사진필름의 열람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사진필름의 복제
사진필름의 인화
|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슬라이드의 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슬라이드의 복제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사본(종이출력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AI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질문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추천 검색어로 빠르게 시작해보세요
예시) “특례보증” 입력 시, 특례보증과 관련된 홈페이지 내 모든 정보를 검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