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표명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로 약칭)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구분 | 해당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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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규제 및 경쟁보호 | 공정거래법 |
중소기업보호 |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
소비자보호 |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기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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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 |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 부여 |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 자율준수편람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로 제작 |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최고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6. 내부감시체계 구축 |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운용 |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 |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개선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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