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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금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지원 개요

  • (지원규모) 600억원
  • (지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별도한도)
  • (융자기간) 5년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2.5%p
  • (담보) 보증서, 부동산, 기타 등
  • (보증료) 전액면제 (도 0.9%p 보전, 재단 0.1%p 자체 할인)
  • (보증비율) 95%

지원 대상

  • 아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美 관세 부과 피해 중소기업
    • [Track 1] 직접 피해기업 :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중소기업
      1. 01(대미 수출실적 보유) 최근 1년 이내 대미 수출실적 보유 중소기업
      2. 02(피해 인정 기준) 아래 (1) ~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01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 10% 이상 감소
        2. 02전년 동기 대비 발주액 10% 이상 감소
    • [Track 2] 간접 피해기업 :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피해 발생 중소기업
      1. 01(대미 수출업체 거래)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또는 원부자재 공급)하는 중소기업
      2. 02(피해 인정 기준) 아래 (1) ~ (4)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01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
        2. 02전년 동기 대비 발주액 10% 이상 감소 또는 취소
        3. 03수출 환경 악화로 인해 수출기업(원청) 또는 협력사와 거래가 중단된 기업
        4. 04발주기업(수출기업)으로부터 1개월 이상 매출채권 회수 지연 또는 미회수

지원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대표자 및 실제경영자 포함)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ex.금융기관에 연체중이거나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신청일기준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주 사업장(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소유 자가사업장에 한함)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3년간 제한

가감점

  • 가점부여 : 10점 이내
    •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 감점부여 : 10점 이내
    • 산재사고사망 발생 기업 등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G-money 홈페이지 (www.g-money.gg.go.kr)
    • 연중 수시 (자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신청접수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1. 01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02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연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3. 03사업자등록증 사본
      4. 04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주명부(해당시)
      5. 05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6. 06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은 제외

      해당서류

      직접

      피해

      1. 01대미 수출실적 보유 확인
        • 수출신고필증
        • 수출실적 증명서
        • 영세율 매출명세서
      2. 02피해 발생 사실 확인
        • 수출실적 증명서
        • ’24년, ’25년 발주서 또는 계약서
        • '24년 발주서, 계약서, ’25년 발주·계약 취소 내역(이메일, 공문 등)

      간접

      피해

      1. 01대미 수출업체 거래 확인
        • 영세율 세금계산서 또는 구매확인서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 사실 확인)
        • 대미 수출기업의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증명서 등 (대미 수출 사실 확인)
      2. 02피해 발생 사실 확인
        • (매출 감소) 부가세 과세 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등
        • (발주 감소/취소)
          • (발주 감소) ’24년, ’25년 발주서 또는 계약서
          • (발주 취소) ’24년 발주서, 계약서, ’25년 발주·계약 취소 내역(이메일, 공문 등)
        • (거래 중단) ’25년 거래 취소 이메일, 공문 등
        • (채권 미회수) ’25년 매출 세금계산서 및 주거래 통장 사본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감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매출액의 1/2 범위 이내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법감시심의필 제2025-28호

  • 정보제공부처 : 보증금융부
  • 문의 :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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