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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금

지원개요

  • 융자한도 : 제조업 업체당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비제조업 업체당 10억원(특별지원 20억원)
  • 융자기간 : 3년(만기일시상환),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금리
    • (기금융자) 별도고지하는 금리 적용
    • (협조융자)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 융자취급은행 | 12개 협약체결 은행(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아이엠뱅크, 새마을금고)
  • 지원내용 및 기준
    구 분, 지원범위, 지원한도, 상환기간, 비 고, 제조업, 비제조업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 분 지원범위 지원한도 상환기간 비 고
    제조업 비제조업
    건축비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부설연구소
    건축비의 80%이내 30억원 10억원 3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8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복지시설, 기숙사건축비,
    매입비, 임차비는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
    (또는외국인근로자
    2인 이상) 기업에 한함
    공장외 사업장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3억원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매입비 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매입비의
    80%이내
    30억원 10억원 3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8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산단부지 매입비는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미분양 산단부지에 한함
    복지시설, 기숙사 소요자금
    80%이내
    2억원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비용
    소요자금
    80%이내
    15억원 10억원 3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8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자금
    80%이내
    15억원 10억원 3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8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임차비 기숙사 임차비의
    80%이내
    2억원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공장임차 5억원
    연구개발비 소요자금 범위이내 5억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서
    설치·운영기업에 한함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5~30억원 8/15년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2억원 3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8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시설부대비용은 설비
    구입비의 20% 이내에
    한함(신기술기업은
    최대 50%이내)
    ※공장 외 사업장
    근무환경 시설개선비
    지원한도:3억원
    위험설비개선비,
    작업환경개선비
    5억원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산업재해예방기업
    ※시설설비구입비 한도사정
    기준 준용
    건립
    사업
    지식산업센터 건립비의
    75%이내
    300억원 8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융자취급기한:
    지원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비제조업⇒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제조업 지원한도 적용)

    지식산업센터 입주비용은 공장설립자금 융자잔액이 없는 시설에 한해 지원

    융자규모는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산업재해예방기업 포함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기금융자는 제조업 영위기업의 공장 건축 및 시설설비구입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체계
    • 공고01

      경기도

    • 접수·평가·지원결정02

      경기신보

    • 융자실시03

      협약체결은행

  • 정보제공부서 : 보증금융부
  • 문의 :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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