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지원범위 | 지원한도 | 상환기간 | 비 고 | |||
|---|---|---|---|---|---|---|---|
| 제조업 | 비제조업 | ||||||
| 건축비 |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부설연구소 |
건축비의 80%이내 | 30억원 | 10억원 | 3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8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복지시설, 기숙사건축비, 매입비, 임차비는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 (또는외국인근로자 2인 이상) 기업에 한함 |
|
| 공장외 사업장 | 10억원 | ||||||
| 복지시설, 기숙사 | 3억원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
| 매입비 | 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매입비의 80%이내 |
30억원 | 10억원 | 3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8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산단부지 매입비는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미분양 산단부지에 한함 |
|
| 복지시설, 기숙사 | 소요자금 80%이내 |
2억원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
|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비용 |
소요자금 80%이내 |
15억원 | 10억원 | 3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8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
| 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
소요자금 80%이내 |
15억원 | 10억원 | 3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8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
| 임차비 | 기숙사 | 임차비의 80%이내 |
2억원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
| 공장임차 | 5억원 | ||||||
| 연구개발비 | 소요자금 범위이내 | 5억원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서 설치·운영기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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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
5~30억원 | 8/15년 | |||||
| 시설설비구입비 | 30억원 | 2억원 | 3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8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시설부대비용은 설비 구입비의 20% 이내에 한함(신기술기업은 최대 50%이내) ※공장 외 사업장 근무환경 시설개선비 지원한도: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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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설비개선비, 작업환경개선비 |
5억원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산업재해예방기업 ※시설설비구입비 한도사정 기준 준용 |
||||
| 건립 사업 |
지식산업센터 | 건립비의 75%이내 |
300억원 | 8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기한: 지원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
||
비제조업⇒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제조업 지원한도 적용)
지식산업센터 입주비용은 공장설립자금 융자잔액이 없는 시설에 한해 지원
융자규모는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산업재해예방기업 포함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기금융자는 제조업 영위기업의 공장 건축 및 시설설비구입비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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