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보,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100억 원 규모의 ‘명절 전용 특례보증’ 시행
- 경기신보, 명절 시기 증가하는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적기 유동성 공급
- 경기신보, 중소기업 최대 5억 원·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을 보증 지원하고,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연 0.9% 우대 적용해 금융 부담 완화
- 경기신보, 경기도의 민생 중심 도정에 발맞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뒷받침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 부담이 커지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명절 전용 특례보증’을 1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명절 전용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은 명절 시기에 집중되는 운영자금 수요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보증상품이다. 이번 추석에는 총 100억 원을 공급하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 특히, 이번 지원은 민선9기 경기도 출범 이후 첫 추석을 맞아 추진되는 명절 전용 금융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신보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강조해 온 ‘도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경기도’라는 도정 방향에 발맞춰 민생 현장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원재료 구입비, 인건비 등 각종 경영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해 도내 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 업체당 보증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 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으로, 기업별 보증 심사를 거쳐 최종 한도를 산정한다. 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우대 조건도 적용한다. 보증비율은 95%, 보증료율은 연 0.9%로 고정된다. 보증기간은 1년이며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용하고,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경기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명절 전후 일시적으로 커지는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원활한 자금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석중 이사장은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신보는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이어가고 지역경제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한편, ‘명절 전용 특례보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